양귀비 개화와 대마 수확기를 앞두고
해경이 마약류 관리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양귀비 개화와 대마 수확기인 오는 7월까지
양귀비와 대마 재배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
또 선박을 이용한 마약 밀반입과
선원들의 마약 유통 단속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대마와 양귀비를
허가없이 재배하거나 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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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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