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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에 필요한 시간 보장해야

송원일 기자 입력 2024-04-02 20:54:24 수정 2024-04-02 20:54:24 조회수 0

제주도선관위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노동자들의 투표권 보장을 당부했습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노동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이를 보장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어기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투표기간인 오는 5일과 6일,

그리고 선거일인 10일 모두 근무하는 경우

노동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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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연락처 064-74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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