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제주 4.3 76주년 연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4.3뿐만 아니라 국내외 곳곳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건들 역시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4.3이 화해와 상생이라는
모호한 담론에서 벗어나 이른바
회복적 정의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논의가 필요한지 살펴봤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군부에 의해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된
5.18 광주민주화운동.
5.18이 벌어진 지 40년이 훌쩍 지났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여전합니다.
[CG] 5.18 진상규명법 제3호 3항에는
진상규명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면서
발포 책임자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상규명 과정은 험난하기만 합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가 지난해 말
최종 발포 명령자와 암매장 의혹 등
6개의 과제에 대해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린 겁니다.
◀ INT ▶
노영기 / 조선대학교 교수
“핵심되는 과제인데 그 부분들을 제대로 정리를 못한 측면이 있어서 아쉽죠.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연구를 한다든지..."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도
가해자를 규정하고 역사적 책임을 묻는 노력을 이어나가는 것은 이른바 '회복적 정의'를
위해서 필수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 st-up ▶
“그렇다면 국가나 정부의 대량 학살 사건에서 가해자의 책임을 밝히고 처벌하는 일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요.”
1981년 엘살바도르 엘모소테 마을에서
벌어진 정부군의 민간인 학살 사건.
정부군이 무장 게릴라 단체와
내전을 벌이면서 이틀 동안 민간인
천 여 명을 학살했습니다.
지난 2012년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 정부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고,
학살의 주범인 군부대 지휘관들은
살인과 고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INT ▶
주철희 / 역사학자
“인권 침해나 민간인 학살의 경우 대체로 권력자가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자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이) 권력자로부터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역사 청산 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4.3은 가해자의 책임 규명과
처벌에 대한 논의가 제자리걸음에
그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희생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게 설정됐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CG] 지난 2001년 헌법재판소는
4.3 당시 무장대 지휘관과
남로당 핵심간부 등은 국가에 의한
희생자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유족들은
희생자 신청을 한 뒤 철회하거나
위패를 스스로 내려야 하기도 했습니다.
가해 군경과 서북청년단들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고 있는 것과는
상반됩니다.
◀ INT ▶
이재승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남로당의 간부였다 이런 걸 가지고 (희생자에서) 배제하는 것 자체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평등 구제라는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보거든요."
4.3이 일어났던 해방 이후의 역사를
현재의 잣대로 재단하는 것도 경계해야합니다.
◀ st-up ▶
제주 4.3이 일어난지 벌써 76년.
하지만 여전히 화해와 상생이라는
모호한 담론에만 갇힌채
가해자에 대한 규정과 처벌,
희생자의 범위 확장이라는 논쟁적 주제는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 봐야 할 때입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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