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가 재산신고에서
후보자 소유의 건물을 누락했다고
공고했습니다.
선관위는 고기철 후보가
서귀포시 상효동의 토지만 신고하고
이 곳의 건물은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의제기 요청을 조사한 결과
재산신고 내역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고 후보는
해당 건물은 오래 전부터 내려온 무허가로서
미등기는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사무장이 신고하지 못했다고 소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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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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