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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고기철 후보 재산 신고 일부 누락"

조인호 기자 입력 2024-04-06 20:26:30 수정 2024-04-06 20:26:30 조회수 0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가 재산신고에서

후보자 소유의 건물을 누락했다고 

공고했습니다.


 선관위는 고기철 후보가 

서귀포시 상효동의 토지만 신고하고 

이 곳의 건물은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의제기 요청을 조사한 결과

재산신고 내역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고 후보는 

해당 건물은 오래 전부터 내려온 무허가로서

미등기는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사무장이 신고하지 못했다고 소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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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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