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의 대부분이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소속 기간제 노동자와 공기관,
출자 출연기관과 민간위탁사업 노동자 등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만 3천 9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99.5%가
생활임금 이상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생활임금 미적용사례는
지난해 천 100여명에서 올해는 69명으로
줄었는데, 제주도는 미적용 사례도
생활임금이 반영되도록
추경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