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소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유권자 2명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사전투표소에서
비례대표 투표지를 훼손한 유권자와,
투표지를 촬영해
SNS로 지인에게 전송한 유권자 등 2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나 투표지를 훼손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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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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