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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투표지 훼손·촬영‥ 선거인 2명 고발

이소현 기자 입력 2024-04-08 20:49:55 수정 2024-04-08 20:49:55 조회수 0

사전투표소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유권자 2명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사전투표소에서 

비례대표 투표지를 훼손한 유권자와, 

투표지를 촬영해 

SNS로 지인에게 전송한 유권자 등 2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나 투표지를 훼손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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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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