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모 수협 일부 직원들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도내 한 수협이
지난 2천22년부터 수협 공금인
보조금이나 공공 요금 천200여만 원을
마음대로 쓴 혐의로 직원 2명을 고소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를 받는 직원들은 수협 감사 결과
빼돌린 자금을 주식과 코인 투자에 쓴 것으로 조사됐는데, 현재 직위 해제돼 대기 발령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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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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