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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연체험파크 개발사업 재심의 결정

김항섭 기자 입력 2024-04-14 20:34:45 수정 2024-04-14 20:34:45 조회수 0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일대에 추진 중인

제주자연체험파크 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주도 건축위원회는

지난 12일 열린 전체위원회에서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 사업과 관련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만 2천여 제곱미터 면적의

관광휴게시설을 신축하는 것과 관련해 

건축계획 심의 기준에 맞는 자료와 

사업부지 내 비상차량 진입 계획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승인된

이 사업은 곶자왈 훼손과

개인정보 유출, 불법 산림훼손 등 

각종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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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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