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역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이 적발됐습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어제(13일) 오전 11시쯤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쪽 181km 해상에서
금어기에 있는 살오징어 15마리를 잡고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127톤급 중국 어선 1척을 적발했습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해당 어선에 대해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