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이 실시됩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도내 전 지역에서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된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하는 경우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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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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