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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ha당 최고 450만원 지원

박주연 기자 입력 2024-04-15 20:53:38 수정 2024-04-15 20:53:38 조회수 0

 제주도는

월동채소를 재배했던

필지를 휴경하거나

다른 지정 품목을 재배할 경우

농가에 헥타르당 최대 45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월동무와 당근, 양배추와

브로콜리 재배 농가 가운데

밭작물 제주형 자조금 단체 회원이거나

지역농협 계통 출하 실적이 있는 농업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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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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