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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처분명령에 토지주 반발, 도로 차단 소동

이따끔 기자 입력 2024-04-16 20:42:41 수정 2024-04-16 20:42:41 조회수 0

사실상 도로로 쓰이는 농지에 대해

제주시가 처분 명령을 내리자 토지주가

도로를 차단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제주시 영평동의 한 도로에

진입 금지 현수막과 차단봉이

설치돼 제주시가 현장 확인에 나섰습니다.


 토지주 측은 지목 상 밭으로 되어있지만

도로로 이용 중인 토지를 제주시가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처분명령울 내렸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농사를 짓지않는 농지에는 처분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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