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투자금 수익 사기 남성 징역형

김항섭 기자 입력 2024-04-16 20:42:51 수정 2024-04-16 20:42:51 조회수 0

투자금을 주면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홍은표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게임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46명으로부터 

투자금 45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