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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진 전 국힘 도당위원장 벌금 150만 원 구형

김항섭 기자 입력 2024-04-19 07:58:42 수정 2024-04-19 07:58:42 조회수 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허용진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허용진 전 위원장이

기부행위로 선거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허 전 위원장은 지난해 7월 15일 

서귀포시의 한 식당에서 열린 

모교 동창회 야유회에서 

찬조금 30만 원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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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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