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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용 비슷 양귀비 주의‥마약류 밀경작 단속

이따끔 기자 입력 2024-04-21 20:26:52 수정 2024-04-21 20:26:52 조회수 0

양귀비 개화와 수확 시기에 맞춰 

마약류를 몰래 키우는 밀경작에 대해 

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시서부보건소는 

오는 7월 말까지 

제주경찰청과 함께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마약류 양귀비는 

관상용보다 줄기나 꽃봉오리에 털이 적고 

열매가 둥글고 큰 편인데,

마약류 양귀비를 재배해 사용하거나

판매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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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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