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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 성폭행한 40대 항소심에서 감형

홍수현 기자 입력 2024-04-25 07:52:24 수정 2024-04-25 07:52:24 조회수 0

부하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제주지역 공기업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1부는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1년 10월, 자신의 차 안에서

부하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합의 등 피해 회복 상황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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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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