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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억 보상금 적다 더 달라"‥법원 '기각'

김찬년 기자 입력 2024-04-26 07:55:36 수정 2024-04-26 07:55:36 조회수 0

중부 공원 민간 특례 개발사업과 관련해 

토지주가 보상금을 더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토지주가 114억 원의 보상금이 

주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제주도와 사업자에게

7억 2천만 원을 더 달라며 제기한

보상금증액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건축물은 무허가로 

대지면적을 건폐율로 적용할 수 없고, 

손실 보상금이 적게 평가됐다는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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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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