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건축물 높이 제한을 조정하기 위한
연구가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다음달 3일까지 참여 업체를 모집합니다.
이번 용역에서는
제주도내 주거와 상업지역 59.9㎢를 대상으로
현재 고도기준을 진단한 뒤
지역별로 건축물의 최대 높이와 용적률을
어떻게 조정할지를 분석합니다.
현재 적용하는 건축물 고도 제한은
30년 전인 1994년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수립 당시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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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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