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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건축물 높이 제한 조정 용역 발주

송원일 기자 입력 2024-04-27 20:25:17 수정 2024-04-27 20:25:17 조회수 0

제주지역 건축물 높이 제한을 조정하기 위한

연구가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다음달 3일까지 참여 업체를 모집합니다.


이번 용역에서는 

제주도내 주거와 상업지역 59.9㎢를 대상으로

현재 고도기준을 진단한 뒤 

지역별로 건축물의 최대 높이와 용적률을 

어떻게 조정할지를 분석합니다.


현재 적용하는 건축물 고도 제한은

30년 전인 1994년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수립 당시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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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연락처 064-74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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