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올해 어선원 직불금 130만 원‥5월부터 신청

조인호 기자 입력 2024-04-29 20:44:13 수정 2024-04-29 20:44:13 조회수 0

올해 제주지역 어선 선원들에게

직불금 130만 원이 지원됩니다.


신청 자격은 

지난해 6개월 이상 어선에 승선했거나 

선주와 고용관계를 유지했던 어선원으로 

어가 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다음달 1일부터 6월 28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불금 신청을 받은 뒤

11월쯤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지난해 제주에서는 어선원 천 300여 명에게

직불금 16억 3천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