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 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신문이나 방송 등 매체별 차이를 고려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제주도의회와
제주도기자협회 등이 개최한
전문가 정책 간담회에서
김은규 우석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도민 알권리 충족과
언론의 다양성 구현 등을 위해
매체별 특성에 맞게 지원 사업을 하도록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행정이 취재 방향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시민들이 직접 매체를 선정하는
미디어바우처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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