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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교사 아닌 학교·교육청이 신고해야"

홍수현 기자 입력 2024-05-03 20:56:48 수정 2024-05-03 20:56:48 조회수 0

잇따른 교내 불법촬영 사건과 관련해

교사노조가 교육당국의 강력한 대처를

촉구했습니다.


제주교사노조는 성명을 내고

교내에서 불법촬영 등 강력범죄가 발생할 경우

교사가 직접 학생을 신고하거나 고소하는 것은

교사를 더 힘들게 하고,

2차 위험에 빠지게 한다며

학교와 교육청에

신고와 고소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이들은

학교 경찰이 교내 범죄를 전담하고,

불법촬영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관리를 강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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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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