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해
교권보호위원회가 가해 학생에게
처벌과 치료를 결정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 9일,
사복 착용과 흡연을 반복한 학생이
지도 교사를 폭행하고 폭언을 한 사건에 대해
출석 정지 열흘과 심리치료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는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과 분리 조치 등
교권 보호 대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으며,
경찰은 가해 학생을 모욕과 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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