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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서 교권침해‥학생 출석정지·심리치료

홍수현 기자 입력 2024-05-13 20:51:24 수정 2024-05-13 20:51:24 조회수 0

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해

교권보호위원회가 가해 학생에게

처벌과 치료를 결정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 9일,

사복 착용과 흡연을 반복한 학생이

지도 교사를 폭행하고 폭언을 한 사건에 대해

출석 정지 열흘과 심리치료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는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과 분리 조치 등

교권 보호 대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으며,

경찰은 가해 학생을 모욕과 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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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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