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민자치위원회보다 권한이 강화된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시범 운영됩니다.
제주도는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제주형 주민자치회를 도입하기로 하고
다음달 12일까지 시범 실시를 원하는
읍면동을 공개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행정시별로 읍면 1곳 이상과
동지역 1곳 이상 등 모두 4곳 이상입니다.
지난해 제주특별법 개정과
주민자치회 운영 조례 제정으로 도입하는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자치계획을 세워
주민총회로 결정하고 추진하는데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보다 권한과 역할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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