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부모를 협박해 돈까지 뜯은 40대가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특수강도강간과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해 5월,
집에 가는 여중생을 쫓아가 성폭행 하고,
부모로에게 현금 4만원을 받을 때까지
피해 여성을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
항소심에서는 원심보다 늘어난
징역 17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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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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