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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감금하고 성폭행한 40대 징역 17년 확정

김찬년 기자 입력 2024-05-15 07:57:36 수정 2024-05-15 07:57:36 조회수 0

여중생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부모를 협박해 돈까지 뜯은 40대가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특수강도강간과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해 5월, 

집에 가는 여중생을 쫓아가 성폭행 하고, 

부모로에게 현금 4만원을 받을 때까지 

피해 여성을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 

항소심에서는 원심보다 늘어난 

징역 17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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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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