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청이 피해 교원 보호와 지원에 나섭니다.
제주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가해 학생과 교원을 즉시 분리하고
피해 교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등
보호를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원보호공제 사업을 통해
피해 교원의 치료와 상담비,
분쟁 조정 서비스 등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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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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