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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보전지역 해제 바람직하지 않아"

조인호 기자 입력 2024-05-17 18:49:14 수정 2024-05-17 18:49:14 조회수 0

◀ 앵 커 ▶

제주도가 현재 보전지역으로 묶여있는 땅에

공장이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도의회가 환경 파괴가 우려되는데다

특혜 논란도 일 수 있다며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마을 위쪽의 돌무더기라는 뜻의

제주어인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의

'상장머체'입니다.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이지만

공장이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겠다는게 제주도의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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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같은 계획이

제주도가 스스로 만든 용도 변경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 SYNC ▶ 김기환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지하수 자원보전지구 2등급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지양한다는 기준에 맞지 않아보이거든요."

◀ SYNC ▶ 김형도 /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지하수 1,2등급은 개별 (건축) 허가 신청시에 특별법에서 검토가 진행돼야 할 사안이고...(토지 용도 변경은 가능하다.)"

제주시 봉개동의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바꿔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게 해주는

계획을 놓고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사용기간을 연장하면서

보상차원에서 주민들과 협약을 맺은 것인데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SYNC ▶ 강경문 / 국민의힘 도의원

"(다른 지역에) 혐오시설, 생활 SOC 혐오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도 봉개 같이 해달라고 하면 해주실 겁니까?"

◀ SYNC ▶ 김형도 /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저희도 안 좋은 선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신뢰 원칙으로 해서 하고 있고..."

결국,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상장머체를 중간단계를 뛰어넘어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단계적 용도 변경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봉개동 주거지역 확대도

제주도가 주민과의 협약에

토지의 용도 변경을 포함시킨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도의회의 의견은 강제성은 없지만

다음달로 예상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도지사의 최종 고시과정에서 참고해야 합니다.

한편, 환도위는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동의안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라는

부대의견을 붙여 통과시켰습니다.

MBC뉴스 조인호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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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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