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고교 화장실 등서 불법 촬영 10대 선고 연기

홍수현 기자 입력 2024-05-18 20:45:08 수정 2024-05-18 20:45:08 조회수 0

 고교 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 대한 1심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10대에 대해 

일부 피해자 합의와 

사건 특정이 되지 않아 변론을 재개하고, 

다음달 5일에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이 학생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 초까지

모 고등학교와 식당 여자 화장실에

18차례 침입해 235회 불법 촬영하고,

일부 촬영물을 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