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요양원에서 팔다리 묶여 숨진 노인, 노인학대 판정

이따끔 기자 입력 2024-05-20 20:45:01 수정 2024-05-20 20:45:01 조회수 0

제주시내 한 요양원에서 

팔다리가 묶인 채 발견됐다 숨진 노인에 대해 

학대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조사 결과 팔다리가 침대에 묵여있었는데도

2시간 동안 관리를 받지 못했고, 

가림막 없이 기저귀를 교체한 사실 등도 

확인됐다며 노인학대로 판정했습니다. 


노인은 지난 2월 21일

요양원 생활실 침대에서 

팔다리가 묶여 숨진 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진 뒤 다음날 숨졌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따끔
이따끔 ouch@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3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