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한 요양원에서
팔다리가 묶인 채 발견됐다 숨진 노인에 대해
학대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조사 결과 팔다리가 침대에 묵여있었는데도
2시간 동안 관리를 받지 못했고,
가림막 없이 기저귀를 교체한 사실 등도
확인됐다며 노인학대로 판정했습니다.
노인은 지난 2월 21일
요양원 생활실 침대에서
팔다리가 묶여 숨진 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진 뒤 다음날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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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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