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객들의 물놀이가 늘어나며서
해경이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제주해경은 6월부터 7월까지
개인레저기구 음주 운항과
안전장비 미착용 등을 집중 단속하고,
레저 기구 주요 출입항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합니다.
최근 3년 동안 제주해경이 단속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행위는 모두 97건으로,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운항 규칙을 지키지 않거나
활동 시간을 어긴 경우도 23건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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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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