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최근 경기 침체로
세금 등이 밀린 부동산을
강제로 처분하는 공매 거래가 많은데요.
압류나 유치권 행사 조건 등을
꼼꼼히 살펴야겠습니다.
서귀포의 신축 건물 상가를
공매로 사들인 매입자들이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로
수개월째 사용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서귀포시내에 새로 들어선 9층 짜리 오피스텔.
지난해 9월, 이 건물 1층 100㎡ 상가를
3억여 원을 들여 공매로 산 고종현 씨는
걱정이 큽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금융기관의 제안에 대출을 받아
잔금까지 치렀지만,
갑자기 시공사가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8개월째 상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INT ▶고종현/상가매입자
"(매장이전)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일이 터진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업은 준비하다가 딱 중지되면 준비했던 시간과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르던 직원들과의 신뢰와 이게 다 무너지게 되잖아요."
2층과 3층 330㎡ 상가를
각각 6억여 원에 공매절차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사들인 매입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6개월이 다 되도록
꽁꽁 잠긴 상가에 출입조차 못하자,
매입자들은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를
중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 INT ▶ 상가 수의계약 매입자(음성변조)
"이 물건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거에 대해선 전혀 생각도 못했죠. 상식적으로 은행에서 권리분석을 해주고 은행에서도 문제 없고 하면 괜찮다 그렇게 하고..."
상가 3개층과 오피스텔 50여 세대인 건물이
준공된 것은 2020년 9월.
시행사는 신탁회사를 통해
금융기관 2곳에서 50여억 원을 대출받아
사업 대금을 상환했습니다.
그러나 분양 시장 침체로
2년 뒤부터 대출 이자가 연체되기 시작했고
결국 신탁회사와 대출은행이
공매를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이후
시공사가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신탁회사와 금융기관이
대출에 앞서 시행사나 시공사로부터
유치권 포기 각서를 받기도 하지만,
해당 건물은 이미 사용 승인이 난 뒤여서
각서 없이 담보로만 대출이 이뤄진 겁니다.
◀ INT ▶
[ CG 금융기관 관계자(음성변조)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그랬더라도 좀 더 서류를 받았었는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가져보는데 그게 꼭 의무적으로 받아야되는 부분은 아니었거든요."]
[ CG 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공매가가 시세의 절반까지 떨어져
상황이 더 어렵게 됐다며,
유치권 행사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가매입자들은
시행사와 시공사를 함께 운영하던 대표가
매매 계약 체결 이후, 시공사 대표자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유치권을 행사했다며
대표를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C뉴스 홍수현입니다.
◀ END ▶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