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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계획심의 대상 구역 11년 만에 축소

송원일 기자 입력 2024-05-21 20:47:02 수정 2024-05-21 20:47:02 조회수 0

건축계획심의 대상 구역이

11년 만에 축소됩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도시경관을 위해

사전에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는 구역을

폭 20m가 넘는 도로의

경계선 100m 이내에서

50m 이내로 완화하기로 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대상 구역은

제주시 시민복지타운과 삼화지구, 노형2지구,

서귀포시 혁신도시와 강정지구 등입니다.


제주도는

다음달 5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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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연락처 064-74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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