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계획심의 대상 구역이
11년 만에 축소됩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도시경관을 위해
사전에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는 구역을
폭 20m가 넘는 도로의
경계선 100m 이내에서
50m 이내로 완화하기로 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대상 구역은
제주시 시민복지타운과 삼화지구, 노형2지구,
서귀포시 혁신도시와 강정지구 등입니다.
제주도는
다음달 5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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