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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 폭행 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벌금형

이따끔 기자 입력 2024-05-22 20:46:59 수정 2024-05-22 20:46:59 조회수 0

부하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전용수 판사는

지난해 3월

제주시내 한 식당에서

같이 점심을 먹던 부하 직원들을

손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느낀 모욕감이

상당해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내부 징계를 받고

사직서를 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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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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