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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신고 최대 300만 원 포상금 지급

김항섭 기자 입력 2024-05-23 08:03:50 수정 2024-05-23 08:03:50 조회수 0

해양오염을 신고하면 

최대 3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바다로 기름 등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를

119나 해경에 신고한 사람에게 

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서는 지난 5년 동안

18건의 오염 신고에 대해 

125만 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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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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