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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4.3 왜곡 발언 손해배상 소송 7월 선고

김항섭 기자 입력 2024-05-23 20:44:19 수정 2024-05-23 20:44:19 조회수 0

4.3 왜곡 발언을 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결과가 오는 7월에 나옵니다. 


제주지법 민사3단독은 

4.3 유족회 등 도내 7개 단체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7월 11일로 정했습니다. 


앞서 4.3 유족회는

태 의원이 "4.3은 김일성 일가에 의해 자행됐다"는 발언으로 유족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해 6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태 의원은 허위 사실이 아니고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할 수 없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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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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