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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보전지역에 불법 운동시설 설치 적발

송원일 기자 입력 2024-05-24 20:36:25 수정 2024-05-24 20:36:25 조회수 0

 절대보전지역에 설치할 수 없는

운동시설을 허가도 받지 않고 설치한

위법 행정 사례가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도내 7개 읍면동을 종합감사한 결과

제주시의 한 동에서는

재작년 8월 1억 3천만 원을 들여

절대보전지역인 하천 주변에 설치할 수 없는

배드민턴 코트와 운동기구 등을

허가도 받지 않고 설치했다 적발됐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해당 동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는

잘못된 행정 행위 92건이 적발됐는데

19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28명에게는 신분상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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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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