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경상남도에서 생산된
닭과 오리고기 등 열처리가 되지 않은
가금 생산물의 제주지역 반입이 금지됐습니다.
이는 경남 창녕군의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데
따른 것입니다.
현재 살아있는 가금류는 전국 모든 시도에서 반입이 금지됐고, 가금 생산물은
경남지역에서만 반입이 금지됐는데
열처리된 축산 가공품은 신고 없이
반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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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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