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무단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개조한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제주시는 다음달 21일까지를
무단방치하거나 불법 개조한 자동차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집중단속을 벌입니다.
단속 대상은
도로와 주택가에 두 달 이상 방치하거나
승인 없이 구조를 변경해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차량입니다.
단속 결과 적발된 무단 방치 차량은
강제 견인해서 폐차 처리하고
불법 개조 차량은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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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연락처 064-74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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