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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소요사태 표현 개정해야"

송원일 기자 입력 2024-05-27 20:54:40 수정 2024-05-27 20:54:40 조회수 0

제주4·3의 올바른 이름을 찾기 위해서는

현재 4·3특별법 제2조 '정의'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22대 국회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에서

고성만 제주대 사회학과 교수는

4·3을 정의하면서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라고 표현한

내용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4·3을 해결하기 위한 후속 과제들이

제2조 '정의' 조항과 연동되는 만큼

22대 국회의 진지한 접근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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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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