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의 올바른 이름을 찾기 위한
역사 교육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도의회에서
제주4.3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전문가 좌담회를 열고,
학교 위주의 4.3교육에서 벗어나
지역 사회 내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마련돼야 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해당 조례안에는
4.3 역사교육에 대한 정의와 기본 원칙,
4.3역사교육협의체 운영과
4.3역사교육아카이브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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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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