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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유원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15년 만에 취소

박주연 기자 입력 2024-05-29 07:57:16 수정 2024-05-29 07:57:16 조회수 0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자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15년 만에 취소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4일 

제주시가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제주분마이호랜드가 취득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은

이호동 일대 27만㎡ 부지에

마리나호텔과 콘도 등을 짓는 사업으로 

2008년 사업 승인을 얻었지만,

사업 부진으로 

2017년 투자진흥지구에 해제됐고,

2022년에는 사용료 미납으로 

사업 승인이 상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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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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