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유원지 개발사업자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15년 만에 취소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4일
제주시가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제주분마이호랜드가 취득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은
이호동 일대 27만㎡ 부지에
마리나호텔과 콘도 등을 짓는 사업으로
2008년 사업 승인을 얻었지만,
사업 부진으로
2017년 투자진흥지구에 해제됐고,
2022년에는 사용료 미납으로
사업 승인이 상실됐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