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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곳곳에서 나무 훔친 일당 징역형

김항섭 기자 입력 2024-05-31 08:06:33 수정 2024-05-31 08:06:33 조회수 0

제주 곳곳에서 나무를 훔치고  

보존지역인 산림을 훼손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을 도운 일당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 제주 곳곳에서 

나무 70여 그루를 훔치고  

훔친 나무를 보관하기 위해 

보존지역 만 4천여 제곱미터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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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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