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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추가 신청 접수

홍수현 기자 입력 2024-06-03 08:11:13 수정 2024-06-03 08:11:13 조회수 0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대상

차량에 대한 추가 신청 접수가 이뤄집니다.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 가운데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사항에 적합한 차량으로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도내 차량은 천900여 대로, 

70억 4천여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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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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