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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휴양형주거단지 내 시설물 철거후 토지주 반환

박주연 기자 입력 2024-06-03 20:52:37 수정 2024-06-03 20:52:37 조회수 0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내

차도와 인도, 우수 맨홀까지 철거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5민사부는

JDC가 예래단지 사업을 위해 조성한

차도와 인도, 맨홀 등을 철거해

토지주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시설물이 모두 철거될 때까지

해마다 일정금액을 JDC가

토지주에게 지급해야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예래단지 사업으로 땅의 가치가 올랐다는 JDC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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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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