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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패소 제주시 제도개선 방안 마련나서

박주연 기자 입력 2024-06-03 20:52:37 수정 2024-06-03 20:52:37 조회수 0

 제주시가

악취포집과 지도점검 방법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나섭니다.


 제주시는

지난 4월 축산악취 배출허용 기준 초과

개선명령 미이행에 따른 과장금을 부과했던

양돈장과의 소송에서 최종 패소함에 따라

악취 포집과 지도점검 방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제주시 소재 양돈장이

제주시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제주특별법상 강화된 조례를 적용한

행정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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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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