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노동자들이
폐암 진단을 받은 노동자의
산재 인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년 동안 학교 급식실에서
영양사로 일한 노동자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노동자가
직접 조리를 하지 않아 발암물질에
노출된 빈도가 낮다며 불승인 판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