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지시 없이 신체억제대를 사용해
노인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요양원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60대 요양원 대표와
요양보호사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60대 치매 노인에게
가림막 없이 기저귀를 가는 등 성적 학대하고,
의사 지시나 보호자 동의 없이
2시간 가량 신체억제대를 사용해
노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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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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