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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억제 노인 사망‥요양원 관계자 4명 송치

홍수현 기자 입력 2024-06-04 07:57:42 수정 2024-06-04 07:57:42 조회수 0

 의사의 지시 없이 신체억제대를 사용해

노인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요양원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60대 요양원 대표와 

요양보호사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60대 치매 노인에게 

가림막 없이 기저귀를 가는 등 성적 학대하고,

의사 지시나 보호자 동의 없이 

2시간 가량 신체억제대를 사용해 

노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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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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