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지하수 요금 체계가 바뀌는 가운데
고태민 국민의힘 도의원이
유예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고태민 의원은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특별법에 부과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노후 관로 개선 등
실행 여건이 조성될때까지
개편을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다음달부터
지하수 보전 등을 위해
그동안 감면해줬던 공공용 농업용수 사용료를
농가당 월 평균 천440원을 받고,
사설용 관정의 경우는
요금을 23%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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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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