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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치잡이 철 낚시어선 안전 위반 단속 강화

홍수현 기자 입력 2024-06-08 20:31:00 수정 2024-06-08 20:31:00 조회수 0

한치잡이철을 맞아 

낚시어선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해양경찰청은 

낚시어선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

정원을 초과해 승선하거나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 운항 등 

안전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어선법에 따라

정원을 초과해 운항하거나 조업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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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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