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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정명' 논의 활성화 조례 제정 추진

박주연 기자 입력 2024-06-09 20:38:03 수정 2024-06-09 20:38:03 조회수 0

 제주4.3의 올바른 이름을 찾기 위한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제주도의회는

도민들의 4.3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4.3의 올바른 이름을 찾는 

'정명'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주도 4.3 도민 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안이

발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안에는

4.3 도민 교육 활성화 시책을 

강구해야하는 도지사의 책무와

교육지원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대한

내용 등이 담겨있는데,

오는 11일 열리는 제주도의회 정례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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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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