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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고용안정 위한 법적 근거 도입

송원일 기자 입력 2024-06-10 20:46:02 수정 2024-06-10 20:46:02 조회수 0

제주도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리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도의원은  

공무직 고용안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공무직의 정원과 보수결정 방식, 

고용안정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등을 정해  

공무직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내일(11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공무직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특히 문제가 생길 경우 도의회가 개입해 

중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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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연락처 064-74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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